(아)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31, 제정])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파산법 110조, 화의법 8조, 회사정리법 18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파산법 15조, 61조, 화의법 40조 1항, 회사정리법 67조 1항)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각하된다.
그러나 별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은 파산절차나 화의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으므로 경매개시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파산법 86조, 화의법 44조). 다만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임의경매도 금
지되고 있으므로(회사정리법 67조) 회사정리절차개시등기는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된다.
파산선고나 화의개시결정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재산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행해져(파산법 145조 1항, 화의법 20조 1항, 회사정리법 39조 1항) 각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금지되나, 이
경우 강제경매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압류는 할 수 있으나 현금화절차에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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